기사입력시간 17.06.13 07:18최종 업데이트 17.06.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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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환자인권 논할 자격 없다”

개정 정신보건법에 의료기관 불만 폭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신건강복지법(정신보건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정신의료기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12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실무세미나'를 열어 개정 정신보건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날 모 정신병원 A원장은 "최소한 국공립병원에서 진단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면서 "민간 정신병원을 지정의료기관으로 무조건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입원 소견이 있어야 하며, 전문의 2명 중 1명은 반드시 국립병원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지정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강제입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국립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크게 부족하다보니 출장진단을 전담할 수 없는 게 현실.

그러자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에 압박을 가해 반강제적으로 지정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들은 정부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은 "국립병원 정신과 의사를 16명 증원한 상태"라면서 "서울과 경기권의 외부 전문의 진단업무는 국립병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A원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수가 차별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국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왜 차별하느냐"고 따졌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대상 환자 비중은 70%에 달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식대 역시 건강보험과 달리 17년째 한끼당 3390원으로 동결하다보니 정신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임예슬 사무관은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책정하기 위해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복지법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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