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26 06:33최종 업데이트 18.05.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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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정협상 4시간 마라톤 회의…협상 의제,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수가 적정화 중점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종합적 논의 필요…의협, 비급여의 급여화 전에 수가 정상화부터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한 첫 의정 실무협의체가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의제(議題) 등을 정하는 데 시간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길 원했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전에 수가 적정화부터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뒀다. 

의협과 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부터 8시 40분쯤까지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1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끝난 직후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를 단장으로,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회의는 3월 2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복지부가 가졌던 10차 협상 이후 새로운 의협 집행부와의 의정협상이다. 이에 따라 명칭, 논의 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협의체의 명칭은 ‘의정실무협의체’로 하고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했다.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 2차 의정 실무협의체는 6월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복지부, 2차 회의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구체적 논의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의협과 진정성 있게 다양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주로 협상의 룰(rule)을 정하는 것과 두 번째 회의에서 어떤 의제를 정할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차기 회의 때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신생아와 중환자 등 필수의료 강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등 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불합리한 제도 등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오픈마인드로 포괄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양측이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나누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협은 중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은 건마다 발표를 하자고 했다. (복지부는)그것보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게 맞물린 부분이 많아 통합적인 패키지로 발표하기로 했다"라며 "대신 의협의 주장을 일정 부분 고려해 별도의 발제가 필요하면 보도자료 형식으로 상세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앞서 의협 비대위와 논의했던 협상 의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개편, 심사체계 개편, 신포괄수가제도 개선 등 4개에 맞춰 방향성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가 적정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과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녹취록이나 속기록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필요하면 브리핑을 따로 갖기로 했다. 정 과장은 “이번 회의는 다른 일정상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차기 회의 때는 참석할 수 있다. 재정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면 보험정책과장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적정수가 인상 후에 비급여의 급여화 주장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의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관건이다”라며 “선(先)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수가 적정화는 의사들의 급여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화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 경영상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평가된 진료 비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히 수가를 많이 받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로 예정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복지부의 일방적인 강행을 막도록 했다. 정 대변인은 “급여화 과정은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실무진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난색을 표했다”라며 “의협은 필요한 데이터를 토대로 협상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의협이 각종 사안과 관련한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각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복지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위원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 역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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