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9 13:21최종 업데이트 18.02.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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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의 연조직육종 신약 라트루보 급여 출시

2월 1일부터 급여 적용…표준요법보다 1년가량 전체생존기간 연장

사진: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한국릴리가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의 국내 보험급여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9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첫 단일클론항체다.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 치료 사용에 독소루비신과 급여 승인을 획득해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가 진행성 연조직육종 질환의 심각성과 라트루보의 임상적 가치를 설명했다. 이 약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성 연조직육종 1차 치료에서 표준 요법보다 전체 생존기간(OS) 및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연장시킨 치료제다. 

연조직육종은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등 신체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신 다양한 부위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연조직육종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5% 에 불과한 희귀질환으로, 제 4기 연조직육종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질환의 위중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현행 표준요법인 항암화학요법 독소루비신 단독요법보다 1차 치료에서 유의미한 생존기간의 연장을 보인 치료제가 없어 환자들의 미충족 의학적 요구가 높았다. 기존 치료요법의 전체생존기간의 연장은 1년 내외 에 그쳤다. 

안 교수는 "연조직육종은 하위 조직유형이 50여 종에 달하는 희귀하면서도 복잡한 질환으로, 종양이 커질 때까지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렵다"면서 "질환이 상당 수준 진행되면 극심한 통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장애 등이 나타나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지만, 독소루비신 등의 표준요법 외에 마땅한 치료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안진희 교수

라트루보는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종양의 확산 및 전이에 작용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과 독소루비신 단독요법을 비교한 JGDG 연구에서 병용요법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26.5개월로 단독요법군 14.7개월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장을 보였다. 무진행생존기간도 병용요법군이 6.6개월로 단독요법군 4.1개월보다 2.5개월 유의한 연장을 보였다.

또한 병용요법은 사망 위험이나 질병진행 위험에서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 사망 위험과 질병진행 위험을 각각 54%, 33% 감소시켰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상반응 발생률은 단독요법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안 교수는 "라트루보는 이미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으로 최신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로 비교적 높은 근거수준(Category 2A)으로 권고 되고 있다"며 "1차 치료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 개선을 보인 라트루보의 등장으로 진행성 연조직육종의 1차치료 목표가 전체 생존기간 연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희귀암은 환자수가 적어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생산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라면서 "한국릴리는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들의 의학적 미충족 요구도가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 신약 공급을 위해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릴리 # 라트루보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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