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01 11:09최종 업데이트 17.08.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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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라트루보 국내 출시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제, 1일부터 비급여

사진 : 한국릴리

한국릴리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성분명: 올라라투맙)'가 8월 1일 국내에 비급여로 출시됐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라트루보는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다.
 
라트루보는 안트라사이클린 함유요법에 적합하고, 방사선요법이나 수술 등을 할 수 없는 성인 연조직 육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라트루보는 현행 1차 치료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과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직접 비교한 JGDG 2상 임상 결과,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기간은 26.5개월로, 표준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을 11.8개월 연장시켰으며, 무진행 생존기간은 2.5개월 늘렸다. 
 
또한 한국릴리 측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단독요법 군과 비교 시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릴리는 "라트루보의 이 같은 전체 생존기간 연장은 전이성 또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 연구에서 전체 생존기간이 1년 내외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전례가 없는 유의미한 결과"라면서 "이러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최신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제로 비교적 높은 근거수준(Category 2A)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라트루보는 지난 6월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으로부터 급여 권고를 받기도 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라트루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기간 혁신적인 신약에 목말라 있는 연조직 육종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라트루보의 보험급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릴리 # 라트루보 # 연조직육종치료제 # 승인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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