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07 16:18최종 업데이트 18.03.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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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법안 발의

권미혁 의원 "성범죄에 취약한 정신질환자 보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사진 : 권미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하면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에 있어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춰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권 의원은 "해당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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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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