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0 14:07최종 업데이트 20.02.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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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병원 응급실 폐쇄로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1차의료기관·중소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 확대해야"

응급실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환자 방문시 소독 후 신속한 재개 요청...대구에 공보의 24명 파견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들에게 대학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선별진료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갑자기 몰리면서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몰리면서 대구 지역 모든 대학병원 응급실이 폐쇄됐다. 

김 부본부장은 “대구시의 경우 중증환자들이 현재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병원이 취해야 한다. 다만 국민들도 같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선별진료의 역할을 보다 선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학병원들은 중증으로 이완되는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의료계, 병원계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19일 오후 6시 30분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관련기사=병협-중소병협 만난 복지부 "코로나19, 차원이 다른 준비 필요...인력, 자원 등 효과적 활용에 무게"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된 운용사항의 조치 권고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의료진은 보호장구를 갖추고 진료를 하고 소독을 한 다음 신속히 진료를 재개하라는 내용이다. 

김 부본부장은 “응급의료기관은 진료 시 충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토록 권고했다. 레벨D급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라텍스장갑, 일회용 비닐 앞치마 등 보호장구를 활용해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확진환자 내원 등으로 소독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시달한 바와 같이 소독 등에 따라서 조속히 조치하고 신속히 진료를 재개하라는 내용을 시달했다”라며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서 최소 2시간 이상 환기한 후 또 일회용 타월과 걸레로 표면 세척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한 이후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이나 환자의 진료를 맡고 계시는 의료진들은 평상시의 진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다”라며 “보호장구 자체가 사실은 통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육체적으로 부담이 된다.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의료진이라고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육체적으로 또 그리고 감정적으로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진료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피로와 노고에 대해 정부로서도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또 참여 가능한 의료인력에 대한 파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경상권)공중보건의 24명을 대구에 파견했다. 공공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인력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치의 이행을 강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정부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국공립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전담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전체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과 일반진료 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여건상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은 이들 고위험 환자가 내원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될 우려가 높다"라며 "보건소를 포함해 지방의료원과 같은 국공립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전담진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확보하고 있는 의료진, 시설, 병상 등 모든 진료역량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0%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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