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1 06:40최종 업데이트 19.05.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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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성공하려면…객관적인 평가기준 만들고 복지부로부터 자율징계권 가져와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전문가평가제의 목적이 의협이 자율 면허관리권, 즉 자율징계권을 복지부로부터 가져오는 여부 ▲면허관리권을 행사하려면 변호사법처럼 의사법을 단독법으로 제정 가능 여부 등 3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평가절차는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해 사안에 따라 자체 종료, 자체 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을 거친다. 전문가평가제 과정을 보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라고 판단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대상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 품위손상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 직무 관련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자율징계 항목을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자율평가 대상으로 의료인 품위손상 외의 것이 포함되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

전문가평가제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려면 시범 사업마다 다른 조사절차와 결정이 내려진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평가제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 서식과 접수후 절차가 구체적으로 통일돼야 한다. 위원회 소집과 유관기관 공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해당 의료기관의 소명기회와 해명에 대한 구체인 서식과 방법이 운영방안에 포함돼야 한다. 이런 운영 절차를 회원들에게 사전에 의견조회와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한다.

전문가평가단의 결론 도출의 과정 및 그 기준과 방법이 투명하게 당사자에게 공개돼야 한다. 처분 결과에 대한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제시할 것인지, 제시없이  윤리위원회에 안건만 상정할 것인지도 결정돼야 한다.

전문가평가제 활동이 증가할수록 처분대상이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할 때는 의료계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조직이나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인 만큼  운영 경비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한 지원방안을  MOU 체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율징계권 확보하고 의사법 단독법 제정해야 

무엇보다 자율징계권이 의료계에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평가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는 그 한계가 여전히 행정처분권이 복지부에있다.

의협이 면허관리를 포함하는 자율징계권을 복지부로부터 가져오려면 의료법에서 의사법으로 단독법을 제정해야 한다.

최근 간호법, 물리치료사법 등이 단독법 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의사법 단독법 제정은 장기적으로 의료법에서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올지, 아니면 타 직역의 의사 직역 침범을 막기 위해 타 직역의 단독법 제정을 막아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타 직역의 단독법 제정은 직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막을 수 없다면 의사법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으로도 이어지는 사안이다. 이런 고민은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의협 관련 공식 행사에서 나타났던 고민이다. 안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가 단독법을 만들면 의사 면허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1차 시범사업에서 자율평가 건수가 적었던 것은 보건소 공무원이 민간에 개인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안이 크면 클수록 보건소에서 의사회에 정보를 주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평가제를 할 때 개인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보건소가 의사회와 서류를 공유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조사할 법적근거가 없다. 광주 등에서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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