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0 06:52최종 업데이트 19.05.10 06:53

제보

최대집 의협회장·박능후 복지부 장관, 오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

'자율규제와 면허관리' 8개 시도의사회 적극 나서…복지부 예산 지원과 자율징계권 확보 관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10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MOU는 시범사업 추진단 및 각 참여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전문가평가제는 의정대화 중단과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올해 6월부터 본사업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8개 시도에서 이뤄진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본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선포 

앞서 9일 서울시의사회가 먼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졌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문가평가제 지난 1차 시범사업은 광주, 울산, 경기 등 3개 지역에서 시행한 반면 이번 2차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8개 광역시가 참여한다. 전국 의사의 3분의 2가 참여하게 된다“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직업의 윤리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만으로 보면 안된다.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화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선진사회는 전문가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이며 대표적 전문가 단체로 의사, 변호사는 전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율징계권이 인정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가가 '전문가평가제'"라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끊는 것이 전문가평가제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울시의사회 임원진과 각구의사회장, 보건소장으로 다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협과 복지부와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을 통해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고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인의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제도 확보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으로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도의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복지부 예산 지원·자율징계권 관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전문가평가가 이뤄지는 의사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면허 소지자,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비의사 및 기관은 사무장병원·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 의료광고 심의 위반 행위 등이다.  

평가절차는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해 사안에 따라 자체 종료, 자체 징계, 보건소 의뢰, 형사고발 등을 거친다. 시도지부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라고 판단되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문가평가제는 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외에 시도의사회장단이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시도의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숨은 이유는 시도의사회에 복지부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건소를 통해 시도의사회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 긍정적이었다. 시도의사회 조직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율징계권을 의협이 가져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자율징계권이 의료계에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평가제"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