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1 12:31최종 업데이트 20.03.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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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사유재산” 주장에 법원 2심도 ‘기각’

요양급여비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비용 규모 확정 어려워…불확실한 권리관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청구권이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 비용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불확실한 권리관계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유재산 확인 항소를 1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11일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수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기관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요양기관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도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복지부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지급비율을 강제하는 등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청구권 자체가 불확실한 장래의 권리관계일 뿐더러, 급여비용의 사유재산 확인이 분쟁 해결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한다”며 “결국 급여비용은 장래 지급청구권이 발생할지 여부와 발생되더라도 발생될 비용의 규모조차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장래의 권리관계"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의 확인이 분쟁 해결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정 비율에 따라 인건비 지출을 규정한 고시의 경우, 급여비용이 사유재산임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취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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