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02 07:20최종 업데이트 22.12.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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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태원 참사 등 잇따르지만 트라우마센터 의사 구하기 ‘별따기’

국가트라우마센터 의사 급여, 일반 정신과 50% 수준…트라우마센터 4곳 정신과 전문의 0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과 전문의 월급이 일반 정신과 의사의 50% 수준이다. 전문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태원 10.29 참사 등으로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재난심리지원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인력이 부족해 아직도 의료계 민간 학술단체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국가 주도 심리지원에 종사하는 의사 급여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오후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트라우마센터, 낮은 처우로 전담인력 부족…심리지원 자원봉사 의존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국내 재난심리지원이 아직도 의료계 등 관련 학회에 의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중심이 된 통합심리지원단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재난심리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의료기관인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전문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다 보니 급여가 일반 정신과 의사의 50% 수준에 그친다”고 하소연했다.
 
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사진=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국회토론회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갈무리

 
실제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경우 비수도권 4곳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근무하지 않다.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근무율이 0%다.
 
이는 세계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인구 10만명 당 정신건강전문인력이 16.2명인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97.1명에 달한다. 이마저도 재난심리지원이 고유 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아 기존 업무에 재난 업무가 추가될 경우 소진 가능성이 크다.
 
계명대 최윤경 교수는 "재난심리지원 인력의 낮은 처우로 인해 잦은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발 미지원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난 대응 관련 공공기관에 아급성기, 중장기에 필요한 근거기반 심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아직도 재난심리지원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민간 학술단체의 전문가 재능기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급성기‧중장기 심리지원 위한 전문인력 확보 강조…복지부 “의사 급여 파격 개선” 약속
 
이에 중장기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력 확보와 별도 재난심리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내부 직원들의 이직율이 어마어마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진 등 3차 심리지원 대상들의 치료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민간협력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자체 역량과 처우개선 관련 노력도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학교 최윤경 교수. 

최윤경 교수는 "재난과 트라우마 후유증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하다. 더 이상 재능기부에 의존할 수 없다"며 "재난심리지원 인력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아급성기, 중장기 심리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고 재난심리지원을 위한 별도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난관리자 정신건강지원 범위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 교수는 "트라우마 직접 경험자와 가족 등 직접적인 경험자 이외 구조요원이나 공무원, 심리지원인력 등 3차 재난관리자와 재난지역 주민, 재난 소식을 접한 불특성 다수 등 4~5차 피해자들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정신건강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국가 주도 심리지원 치료에 종사하는 의사 급여의 파격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오늘 자리에도 참석해주셨지만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에게 훈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소명 의식만을 강요할 순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문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외 임상심리사 등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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