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입법예고 지연…복지부 "기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으로 공백 메운다"
대한간호협회의 정부세종청사 앞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반대 시위 현장. 사진=대한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 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간호사 제도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연일 계속되면서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이 당분간 관련 규정 공백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일을 코 앞에 뒀지만, 아직까지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 관련 간호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간호법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내용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5월 공청회 이후 각 협회나 직역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고, 현재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기에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은 아직 논의가 정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달 21일 뒤늦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공청회는 오히려 의사,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체외순환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이견 충돌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공청회 이후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해, 3주째 이를 이어가고 있다.
간협의 1인 피켓 시위를 통해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간호계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호법 정신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역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심으로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간협이 주장하는 진료지원 교육관리의 주체를 간협으로 한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들은 일찍이 전문간호사 자격이 없는 전담간호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담간호사 제도가 전문간호사로의 단계적 전환 경로로 설계·제도화돼야 한다며 오는 7월 5일에는 정책세미나를 통해 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체외순환사들의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업무에 체외순환이 포함되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체외순환사들은 최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와 체외순환사 제도 충돌 문제 해결을 요청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 속에 복지부도 쉽사리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장 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더라도 공포까지는 의견 수렴 등의 기간을 거쳐야 해 수 개월이 걸려, 당분간은 규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발생할 공백 기간에는 지난해 시작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관련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범사업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적용해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의 입법예고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다만 조속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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