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병원·약국·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점검 결과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을 요청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 재생’, ‘혈행 개선’, ‘독소 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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