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3 15:30최종 업데이트 21.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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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 “부산대는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라"

“입학 취소 불허시 환자 불신‧실망감 클 것…의사면허 반납도 이뤄져야”

제 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 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여한솔 당선인은 23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 당선인은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의 비리와 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고려대와 부산대는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서류 위조나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처리한다고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나 의전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의 취소가 이뤄져야 맞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교육부는 조 씨 입시 의혹과 관련해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도 기존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했다. 부산대 측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오는 24일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총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여 당선인은 "의대 혹은 의전원을 입학 하기 위해 전국 수많은 수험생이 매년 입시의 문을 두드리고 낙방의 고배를 마신다"며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 씨의 대학 입학을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스펙을 만드는 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자식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실제로 시도했는가', '또 그 결과를 불법으로 얻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들 역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여 당선인은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국내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고 다시는 서류 위조와 날조가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본과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시험도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재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시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등한 기회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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