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 있는 매물정보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들의 구제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원룸형 주택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하면 1~2인 주거공간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황에 따른 법 개정 검토가 너무 잦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토부도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이라도 5층 이상이면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대상에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만큼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셌다. 이번 개정으로 원룸 임대 공급이 줄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유형이 비슷한 다세대주택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경기도의 한 임대사업자는 "원룸은 취약계층 임대목적으로, 투기대상이 아니다"며 "건축법상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투기성으로 치부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역시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률을 정교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등록을 허용할 지는 확실치 않다. 규제 예외대상이 늘면 '매매시장 안정'이라는 등록임대주택제도 폐지 취지가 희석될 수 있어서다. 앞선 개정안이 통과된지 세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부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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