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하 특공)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그동안 소득기준을 맞추지 못해 특공에 지원조차 못했던 신혼부부 등의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3인가구 기준 맞벌이로 월 889만원을 버는 부부도 신혼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는 120%(맞벌이 130%) 이하로 돼 있다. 일반공급 중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하지만 앞으로 우선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일반공급은 물량 비율을 30%로 늘려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이 월 777만6976원(맞벌이 888만7973원) 이하인 가구도 신혼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하면,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할 수 있도록 추가기회를 제공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만 표시하고 있다. 공고문이나 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되면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수분양자들이 잔금마련이나 기존 주택의 처분 등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한 뒤 계약자의 희망 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이사일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일부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기도 해 불편함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한다.
정부는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했다. 현재 위장전입이나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2월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표한 안에 따라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특공 대상기관의 신규·전입자는 올해 1월부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밖에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우리말 쓰기 일환으로 '저리'와 같은 일본식 용어를 '저금리'로 바꾸는 등의 용어 순화 작업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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