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03 16:49

[Q&A] 재산세 감면 기준 '6억'인 이유?…"서민 주거지원 고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부터)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3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매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유형ㆍ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인 만큼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속도를 다르게 설정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21~2023년 3년간 매년 1~1.5%포인트 수준으로 낮게 올린 뒤 이후부터 약 3%포인트씩 높이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3%포인트씩 올린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아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와 관련한 질의응답
-당초 재산세 세율 인하 기준을 두고 9억원 이하 주택과 6억원 이하 주택 등 말이 많았는데 '6억원 이하'로 최종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13억원 정도 된다. 그걸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6억원 이하로 기준이 결정됐다.
-재산세 세율 인하를 3년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굳이 한시적인 기한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조세감면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간 시행한다. 3년만 하고 재산세 감면을 안한다는건 아니다. 3년 뒤 여러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상황을 보면서 다시 판단할 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고려됐었나.▲지난번 공청회 때 현실화율 80%, 90%, 100%안이 제시됐다. 공청회 할 때도 80%안은 이야기가 거의 안나왔고 100%안 이야기는 조금 있었지만 9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최대한 시세 반영해야 하는 것이 공시법에 나온 원칙이지만 조사과정에서의 오차를 감안하면 90% 수준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3년간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크게 안올라가는데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만 3년간 깎아주는 것 아닌가.▲6억원 미만 주택은 같은 가격대라도 현실화율 차이가 많다. 3년간 균형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화가 큰 주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주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게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해소될 수 있나.▲역전 현상의 원인이었던 주택공시비율(80%)이 올해부터 폐지됐기에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공시비율은 2005년 주택가격 공시가 도입될 때부터 단독주택가격에 적용해 온 비율로, 산정가격에 80%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역전 현상이 4∼5년 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52.4%로 토지(65.5%)보다 낮은 상태이지만 역전현상은 현실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나.▲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를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ㆍ평가 기법도 발전해 과거에 비해 시세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 등 조정 및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어 시세 초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