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03 13:06

서울 아파트값, 외곽 중저가가 더 올랐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동안 서울 저가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고가 아파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의 4억2312만원보다 7.9% 올랐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아파트값이 18억4605만원에서 19억2028만원으로 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에 달한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을 주로 외곽지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서울 외곽지역의 저가 아파트 매매가격을 압박한 셈이다. 실제 ㎡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개월 사이 6.6% 올랐지만, 도봉구의 경우 상승률이 11.0%에 달했다. 또 노원구가 10.3%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3개월간 상승률 상위권 지역은 ▲강북구(9.6%) ▲중랑구(9.4%) ▲성북구(8.2%) ▲은평구(8.6%) 등 모두 외곽지역이 차지했다.
저가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 1년간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의 3억5926만원 대비 27%(9712만원)이나 뛰었다. 2년 전인 2018년 10월(3억4540만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32%에 달한다. 연도별 상승률을 비교하면 최근 1년간 상승분이 직전 1년간 상승분의 5배가 넘는다.
서울 1분위 아파트값은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억2000만~2억5000만원 수준에 머무르다 2015년 12월 2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후 2년 만인 2017년 12월 3억원, 2018년 12월엔 3억5000만원을 각각 돌파하며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그러다가 올해 6월 처음 4억원을 넘어서더니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4억5000만원 선을 빠르게 넘은 상황이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2로 2017년 5월(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값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가격 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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