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요금 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가 변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규제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13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기후 환경 비용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기후 변화 대응 관점에서의 현행 전기 요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경직성'을 우리나라 전기요금 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제3의 기관이 전기요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도소매가격 연동제', '연료비 연동제' 등을 도입해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처럼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한전이 이익을 내면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반대라면 전기요금을 올리면 된다"며 "매달 바꾸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이라 연 1~2회로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 소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일부 환경 비용이 연료제세부담금, 온실가스배출부담금, 신재생의무부담금 등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지만 반영이 충분하지 못하고 별도 고지도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유 교수는 "불필요한 특례 할인 요금제는 축소하고 필요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요금을 더 낼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이를 위한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역할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전기위원회를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비용 구조 검증과 요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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