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4 08:15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160%까지 완화…14만4000가구 혜택(상보)

생애 첫 특공 물량 30%도 소득기준 30%P 완화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 주거 안정효과 나타나기 시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신혼부부 14만4000가구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턴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턴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선 이 소득기준을 공공·민영모두 20~30%포인트 추가 완화한다. 나머지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이 유지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일반물량 30%의 경우 소득기준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가 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선 "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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