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3 11:01

대전은 AI도시·제주는 신재생…지역별 뉴딜 추진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대전은 인공지능(AI)기반 지능형 도시로 구축하고, 제주도와 전남도는 각각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발전을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뉴딜 사업의 주요 축으로 제시된 이른바 '지역균형 뉴딜'의 청사진이다. 다만 대규모 사업이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예산 및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해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한 만큼,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136개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 발굴ㆍ추진=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맞게 최적화 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판단이다.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와 125개 기초지자체 등 136개 지자체가 지역뉴딜을 구상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은 디지털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 플랫폼(6S) 구축과 공공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 등을 추진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AI기반 지능형도시'를 제시했다. 출연연구기관과 대학ㆍ기업 등이 집적돼 있는 대덕 연구개발(R&D)특구와 협업을 통해서다. 그린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속 푸른물길' 프로젝트를, 안전망 사업으로는 고용안정 일자리 지원을 꼽았다.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공배달 플랫폼을 만들거나 전력자림 10만가구 프로젝트와 노동안전지킴이도 운영한다.
강원도에서는 삼척, 동해, 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ㆍ활용해 신산업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신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도 나설 에정이다. 광주, 울산, 부산은 각각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ICT기반 미래형 스마트 시티 및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 조성 ▲상생형 스마트제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강조했다.



◆지자체 동참 유도가 뉴딜 성공 좌우…예산ㆍ집행 관리는 정부 몫=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을 제시한 것은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이 지역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지자체라는 파트너의 협조가 없다면 관련사업은 언제라도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지역사업 프로젝트는 47.0% 수준인 75조3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 고려해 가점을 주는 식이다. 또 각종 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당장 올 11월부턴 뉴딜분야 중심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내년부턴 경제자유구역별로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도 뽑는다.
기존 시ㆍ도별 주력산업의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산업으로의 재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 신ㆍ증설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인센티브를 기존 2%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심사를 통해 속도를 높여주는 한편, 우수 사례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의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한다. 지방채 초과 발행 지원과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쏠림이나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절한 예산 관리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지자체는 혜택을 보고, 어떤 지자체는 혜택을 못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서 편법 지원하는 것과 같다"며 "또 공기업은 공공성과 함께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역뉴딜 과정에서 정책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예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제하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사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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