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2 08:05

[2020국감] '리콜'하면 뭐하나… 미이행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차량 생산 후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뤄지는 리콜(제작 결함 시정)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227만대는 리콜을 받지 않은 채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 총 821만2159대 중 실제 리콜이 이뤄진 차량은 72.4%(594만408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226만8079대(27.6%)는 리콜을 아직 받지 않은 것이다.
특히 통상의 리콜 진행기간이 1년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이전 리콜이 결정된 차량 461만8669대 중 58만8967대(12.8%)는 리콜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 시정을 하는 제도다. 즉, 리콜 결정이 났음에도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이라면 높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닌 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제공=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지만 이행률이 낮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리콜 조치를 적극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현대차의 아반떼 AD, 메르세데스-벤츠의 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품 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됐고, 일부 제조사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리콜을 받아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페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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