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규모 현황 (제공=장경태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노인·장애인·유공자들에게 사회적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들 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부산·인천교통공사와 대구·광주·대전도시철도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규모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들 기관의 무임승차 손실규모는 총 2조3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5366억원이었던 손실규모는 매년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6234억원으로 16.2%나 뛰었다.
기관 별로는 4년 간 ▲서울교통공사 1조4197억원 ▲부산교통공사 5061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178억원 ▲인천교통공사 990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484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44억원 순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이들에게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법정 무임승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서울교통공사 54.3% ▲부산교통공사 29.6% ▲대구도시철도공사 11.6%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각 기관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3657억원 ▲부산교통공사 790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437억원 등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경태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심각한 운영난은 곧 국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적 복지제도인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코레일과 같이 국토부가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강조한 장 의원은 "법안 통과를 통해 국비 보전의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안전투자비용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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