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직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이 내일(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등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 예정인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 102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청년 20만명 지원을 목표로 삼았다. 고용부는 지난달 1차 신청자 약 4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차 신청자 16만명 가량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50만원 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에는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와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24일까지 취성패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는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요일제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 6 화요일에는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일요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11월 중순께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4만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 상태다. 고용부는 오는 24일까지 오류 정정 조치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 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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