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0 11:50

[주52시간제 매뉴얼](중)"특정시기 유독 바쁜 회계부서…법 위반 조마조마"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주 52시간제, 이렇게 준비하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별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소개한다.
특수강관을 만드는 중소기업 B사. 공장은 지방에 있고 서울사무소는 일반 사무직 70여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서울사무소의 회계·세무·급여를 담당하는 부서는 특정 시기에 유독 바쁘다. 주 52시간을 넘을까 조마조마 할 때가 많다. 매번 같은 시기에 바쁘고 언제 바쁠지 예측이 되는데 회계·세무·급여 담당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서 기한 내에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 중이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업무는 그 특성상 연말 결산이나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각종 세금 신고기간 등에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가 몰리는 특정요일(시기)에 인력 운용이나 인건비 등으로 애로를 겪기도 한다. 이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다. 자유롭게 출근과 퇴근을 조절하면서 일정기간(1개월 이내)의 총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무(연장근로 별도)하면 되는 방식이다.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선택근로제 내에서도 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시간대(의무근로 시간대) 존재 여부에 따라 '완전선택근로제'와 '부분선택근로제'로 나눌 수 있다. 완전선택근로제는 근로자의 출근과 퇴근에 사용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선택근로제는 의무근로 시간대를 설정해 그 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선택근로제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직원 간 협업을 보장하기 위해 부분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나 알 수 있다. 노사합의로 정한 총 근로시간이 176시간(1일 8시간x근로일수 22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산기간 이후에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실제 근로시간이 180시간이어서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 초과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통상임금×4시간x1.5배)이 발생한다.
또 2주 단위 선택근로제 도입을 가정해 노사가 합의로 정한 시간은 2주 단위 80시간(1일 8시간x근로일수 10일)으로 설정해봤다. 1주차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아 38시간만 근무했고, 2주차에는 신고마감일을 앞두고 업무량이 많아 54시간을 근무했다. 2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은 92시간(38h+54h)이고 1주 평균 46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80시간을 초과한 1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근로제는 출·퇴근시간과 1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관리한다. 이를 대비해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는 방법이 수월하다.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1년간 52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지문인식이나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은 "올해 12월 말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