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의 과세품질 개선되지 못하고 과소·과다 징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조7113억원의 부실 과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덜 받은 과소 부가가 2조4563억원이었고, 세금을 더 받는 과다 부과가 2550억원 이었다.
국세청의 부실 과세는 감사원 감사와 청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부실과세 건수는 5년간 총 1만272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1만4266명에 달해 한 해 평균 3000여 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청별 부실과세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2354건(66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2267건(4337억원), 부산지방국세청 1591건(3983억원), 대구지방국세청 942건(2518억원), 광주지방국세청 889건(1852억원) 순으로 많았다.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도에 처음 생겨 당해 연도에 169건(316억원)의 부실 과세가 이뤄졌다.
부실 과세로 인한 신분상 징계건수는 서울청이 3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청이 2977명, 부산청이 1662명 순으로 많았다. 광주청의 경우에는 2019년도 부실과세 신분조치 건수가 248명으로 전년 113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국세 과다· 과소 부과는 과세품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세무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다. 과세 품질이 저하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과다 부과된 세금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과세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매년 5000억원이 넘는 부실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과세 행정 감사가 모든 과세를 대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실과세가 더 존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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