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0 11:07

'키코 자율배상' 은행협의체, 돌파구 찾을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분쟁 자율조정 및 배상을 위한 은행협의체의 논의가 이달 중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은행협의체 참여 은행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은행별 논의 상황을 점검했다. 협의체에는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한국씨티ㆍSC제일ㆍHSBCㆍ대구은행 등 10곳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배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잠정적인 검토 결과를 도출해 경영진과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는 게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아직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매듭을 짓기 위해 대승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는 있다"면서도 "논의가 일순간 전향적으로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능하다면 지난 9월 중 은행들의 자율조정 지침이 만들어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입장인 은행들이 협의체 논의를 주도하길 다소 꺼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은행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탄력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배상에 긍정적인 은행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검토를 조금 더 진행해볼 것을 협의체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일단 이달까지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은행별 입장에 따른 단계적ㆍ부분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ㆍ우리ㆍ하나ㆍ대구ㆍ씨티ㆍKDB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나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의 주도로 추가 구제대상 기업 145곳에 대한 배상 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목적의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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