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8 15:23

[2020국감]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지분율 1% 요건, 조정 여부 검토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가운데 지분율 기준을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의 대주주 기준은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은 2016년부터 1%로 변함이 없는데 보유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금액보다는 오히려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고, 지분율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억원 요건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발표된 규정대로라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이 주식 보유액을 주주 당사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것 까지 합산해 계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거센 반발로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상황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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