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주워 담는다는 뜻)' 물량 28가구가 나온다. 청약과 달리 가점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매수 대기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28가구를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입찰한다. 이 아파트는 1997년 준공된 14층짜리 1개동 46가구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다. 지하철 7호선ㆍ분당선 강남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리모델링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에게 통매입했지만 계획을 철회하면서 4개월 만에 재매각하게 됐다. 총 46가구 중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18가구는 계약 종료 일정에 맞춰 추후 매각된다.
◆가격은= 전용면적별 매각가는 ▲59㎡ 8억2360만~9억1520만원 ▲84㎡ 11억7990만~13억7080만원이다. 59㎡ 기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가량 저렴하다. 인근에 있는 139가구 규모 석탑아파트 59.82㎡는 지난달 13억8000만원(8층)에, 198가구 규모 현대아파트 59.83㎡는 지난 6월 14억5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참여 방식은=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호수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1인 1개 호실만 신청할 수 있다. 매각은 경쟁 입찰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격 신청자가 2인 이상인 호실은 예비 낙찰자를 5인까지 선정한 후 추첨을 실시한다. 13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가린다.
◆매매대금 일정ㆍ대출 여부는= 매각가의 10%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며 탈락 시 돌려받는다. 11월1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다. 나머지 90% 금액은 잔금 지급일인 12월22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청약이 아니므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각 아파트 매각가가 15억원을 밑돌아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 사항은= 삼성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낙찰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를 오는 14~16일 제출, 계약 체결 마감일(11월10일)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로 거주용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역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근 아파트 대비 가구 수가 적다는 점, 재건축은 힘들며(용적률 333%) 리모델링 가능성 역시 적다는 점, 내부 구조 등 제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네이버 거리뷰)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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