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7 09:18

[2020국감] 집주인 1명, 세입자 전세금 413억 떼먹어…202가구 피해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집주인 한명이 202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갚아줬지만, 아직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총 413억11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사고 규모로 따지면 202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건수ㆍ금액이다. A씨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무리하게 나섰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A씨 대신 이중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갚아줬지만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었다.
공공보증기관인 HUG와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A씨 외에도 대규모 보증금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을 떼먹었으며, 강서구의 C씨는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세입자 12명에게 28억60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최근 3년6개월 동안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일으킨 사고는 총 549건이며 액수는 1096억4000만원에 달한다. HUG는 이 중 966억6400만원을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줬지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2.1%인 117억3100만원에 그쳤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7654억원에 이른다.
전세금 대위변제 회수율이 가장 저조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었다. 아파트의 회수율은 74%로 높았지만 다세대주택은 22%에 불과했다. 단독주택은 56%, 다가구주택은 46%,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34%였다.
김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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