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7 12:34

[2020국감]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3억 확대, 계획대로 추진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를 작용할 것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주식 시장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