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6 22:45

대주주 기준 10억→3억 방안에…"홍남기 해임하라" 뿔난 개미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자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동학 개미들의 주식 참여에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투자자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방안에 대한 반발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청원인은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일 것"이라며 "대주주 3억원 요건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납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확대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가가 폭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6일 오후 10시 기준 동의 2만건을 넘겼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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