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6 15:45

기업인 일본 입국제한 풀린다…한·일 합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얼어붙은 양국 관계 등으로 기업인 이동 제한이 걸렸었는데 이를 전격 해제한 것이다.
정부는 양국이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해 8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필수 인력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써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과의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제도화하게 됐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됐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라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제도를 적용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 시 특별 방역절차.(자료=산업통상자원부)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된다. 추가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에 입국한 뒤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 절차를 지키면 된다.
비즈니스 트랙 적용 대상자는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 종사자다.
그간 일본 정부는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 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한국 포함 159개 국가·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했다.
이번 특별입국 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건으로 운영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인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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