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6 11:41

정부, 배달종사자 산재 가입 확대…돌봄종사자 직접고용 늘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배달ㆍ택배기사 등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2022년에는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확충하고 직접 고용을 늘린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필수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를 칭한다. 보건의료ㆍ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을 들 수 있다.
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비대면 일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이지만 저임금, 불안한 고용형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마련된 필수노동자 대책을 안건으로 삼았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하나, 법리적 쟁점과 분야ㆍ직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 등 여러 배달 플랫폼과 계약된 배달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저조한 산재보험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한다.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에 한해서만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임금ㆍ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예산 384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5~49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력 3051명을 확충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통처우개선율(0.9%)보다 단가를 높게 책정해 인건비를 높인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내 비치물품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올해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환경미화ㆍ방역ㆍ운수 등 업종의 60세 이상 고용지원금(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기준율을 하향 조정해 고령층 인력을 늘린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병원 14개 기관에 인력 557명을 충원한다. 코로나19 입원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기한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한다.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는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또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배달앱과 연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처우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