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6 09:59

사무장병원, 10년간 3.5조원 빼갔지만…"징수액은 고작 1817억원"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불과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4863억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불법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대체로 하락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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