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판스프링' 등 불법장치 설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대한 불법 튜닝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 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판스프링은 길이가 각기 다른 철판을 여러 장 겹쳐 만든 스프링이다. 차량 주행 시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서스펜션(현가장치)이지만 이러한 충격 흡수 기능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 등에서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轉用)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스프링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서 차량 주행 과정에서 튕겨나와 도로에 떨어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떨어진 판스프링을 지나가던 차량이 밟으면서 후행 차량에 마치 미사일처럼 쏘아져 박히거나 낙하 시 후행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앞 차가 밟은 판스프링에 맞아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 2명은 중상을 입기도 했다.
문제는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아 후행 차량에 박히는 사고의 경우 어느 화물차에서 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개조(판스프링)화물차&과적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르는 척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불법튜닝 판스프링으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과적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이제는 처벌해달라"며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남들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것을 너무도 당당하게 생각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판스프링 설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에 해당하는 만큼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지자체장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불법 튜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 검사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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