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 비율 60%·통합재정수지 -3% 적용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의무화
경기 대응 필요 경우엔 통합재정수지 1%P 완화
"적용예외 판단 주체·구체적 기준 등은 추후 마련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장세희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5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너무 느슨한 기준'이라는 비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달성하기가 쉬운 요건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형 재정준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는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낮추는 식이다. 한도 초과시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재정준칙이 '쉽지 않은 목표'라는 입장이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7.7%에서 2020년 본예산 기준 39.8%, 올해 말에는 추가경정예산 반영시 43.9%까지 오르게 된다.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8.6%, 관리재정수지 -5.6%(통합 -3.9%)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채무비율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가) 올해 한 해, 딱 단년도로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국가채무와 수지의 영향은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미치게 된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알겠지만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한데 대해서는 "여러 나라들이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며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때를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여러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을 그 기간에 같이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위기처럼 경제위기·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포함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 가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준칙 면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적용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추후 논의를 거쳐 적용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판단주체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재정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개량적 숫자로 사전에 밝히기는 어렵다"며 "국가적 재난, 경제위기에 대해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위기, 이번 같은 코로나19 위기 등 큰 위기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재정준칙 도입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개별 의원도 있지만 여당과는 전체적으로 조율은 됐다"며 "정부가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협의할 텐데 여당은 물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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