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매년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문건에서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서울시 질의에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다만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국토부는 등록임대는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매 계약 시마다 5%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년 단위 계약이라면 2.5%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5% 인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매년 5% 인상이 가능할 경우 2년 간 인상 한도는 10.25%가 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사항은 '세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2년 단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며 임대료 증액 한도 역시 2년에 5%로 제한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전ㆍ월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ㆍ월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중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인의 1년 단위 계약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6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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