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5 09:18

오늘 재정준칙 발표…눈덩이 국가빚 브레이크 걸릴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5일 오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재정준칙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고쳐 재정 준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채무 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행령의 경우 국회를 거치지 않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이 밖에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 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준칙은 발표 이후에도 고무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헌법·법률·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재정수지·국가채무·지출총액 등 총량적 재정목표 ▲재정준칙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법적·금전적·신용적 제재 등을 꼽는다.
독일은 헌법에 부채 신규 발행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예산집행법을 통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 페이고는 의무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일으키는 신규 입법 시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입법화하는 것이다.
재정준칙은 왜 필요할까.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국가채무 역시 사상 최고치에 달한다. 4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이 43.9%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도 118조6000억원으로, 적자 비율이 6%대로 확대된다.
재정준칙은 빨라야 11월 중 법제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발표되면(40일 간 입법예고)→관계 부처 협의→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국회로 관련 법이 넘어가는 시점은 빨라야 11월, 늦으면 내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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