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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등 위반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2만747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7264건이었던 신고 위반건수는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4922건으로 예년 수준을 기록중이다.
3년간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028억원에 달했다. 다만 연도별 부과액은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293억원 등으로 매년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고,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세종시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급증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신고 위반 사례도 크게 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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