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을 새로 마련할 때 가장 역량을 많이 쏟는 부분은 어느 행위까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것인지, 신산업의 경우 시장 획정 및 정의를 어떻게 할지의 여부다.
취임 초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강조했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위반액의 2배'로 한도를 정하고 지위 남용의 행위를 구체화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대형업체와 배달·숙박앱 업체들이 소위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 케이스는 ▲부당하게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전·재화·용역 등 그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등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강화했다. 다만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해 계약 상대방인 입점 업체와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로 적게 했다.
적용 대상은 한해 수수료 수입(매출액) 100억원 이내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업이다.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등도 규제 대상이다. 네이버(NAVER), 카카오, 구글처럼 키워드 검색으로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들어간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접업체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