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21 10:00

“추석 택배 배송지연 여부 택배사에 미리 확인"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A씨는 지난해 9월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지만, 택배기사가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뒤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 되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2B씨는 지난 2018년 C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구매 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C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 소비자 상담은 2017년 1865건, 2018년 1678건, 지난해 1137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48건, 64건, 30건을 기록했다. 상품권 소비자 상담은 2017년 679건, 2018년 518건, 지난해 512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같은 기간 32건, 25건, 46건으로 집계됐다.
대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상 택배) ▲대량 구입 후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이상 상품권) 등이다.
특히 추석 명절엔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농수산물, 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하기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린.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한다. 이미 택배계약을 해 배송 신청을 했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여부를 확인한 뒤 지연 시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