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09 17:04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배제…일시적 2주택자, 기존 집 2년 내 팔면 비과세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도 기간이 현행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에서 앞으로는 2년 이내로 늘어난다. 집값 급등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는 향후 1년간 면제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다음날부터 중과가 배제된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종전 82.5%에서 49.5%로 대폭 경감된다.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또한 현재 다주택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억원에 매입, 현재 시세가 20억원인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현재 6억8280만원에서 2억5755만원으로 4억2525만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원칙을 위배했다"며 "주택매매 장애요인으로 그간 매물감소, 시장불안을 야기했는데 (이번 조치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매물출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된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지금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2년이 지나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기한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또 지금은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된다.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처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거래 급감으로 종전 주택이 1년 내 팔리지 않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10~17일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공포 예정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소급 적용한다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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