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06 11:13

[우리은행 횡령]사고 막을 의심정황 있었는데…확인도 안 한 담당자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파악됐다. 문서위조를 적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기업개선부 임직원들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문서를 결재했다.
6일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차장직원 A씨는 범죄수법으로 문서위조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돈은 2010년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맡겨뒀다 계약파기로 찾지 못한 금액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채권단은 이 계약금을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에 맡겼다.
A씨는 이 계약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과 2015년에는 부동산신탁업체에 돈을 맡긴다는 위조문서로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위조문서로 293억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2013년 채권단들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동부그룹으로 넘기면서 ‘우리은행이 (매각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자금관리 등을 맡아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추진했다. 채권단들이 만든 사후관리협의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채권단은 우리은행에 사후 자금관리를 맡겼는데, 부동산 신탁회사나 캠코에 자금을 보내자는 위조문서를 상급자들이 의심하지 않은 셈이다.
이를 두고 당시 채권단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의 상급자들은 채권단의 의결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고도 캠코 측에 별다른 확인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소속기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돈을 계속 관리해달라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횡령사고가) 당황스럽다"며 "전화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횡령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구속 송치했다. A씨의 지인 B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