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4.28 11:24

우리은행 직원 500억원 횡령…금감원·경찰 조사중(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50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직원을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에 해당 직원이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우리은행은 전날인 27일 오후 6시쯤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 직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2012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등 당시 정황과 이후 관리상황(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되었으며, 2018년 마지막 인출된 이후 계좌가 해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체 조사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한 돈이 엔텍합이라는 이란가전회사 자금이라 변상해줘야 할 수도 있어 관련 내용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바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28일) 중으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수시검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기·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금액이 116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21년 업권별·유형별 금전사고 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67억6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부산은행(45억원), 하나은행(36억1000만원), 국민은행(4억9000만원), 우리은행(4억원), 신한은행(2억7000만원), 기업은행(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횡령 유용 67억6000만원, 배임 41억9000만원, 사기 6억8000만원 순이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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