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늘면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 급증, 피해 비중이 58.9%에 달했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전이체 등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 사기범은 피해자 A씨(62세, 주부)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휴대폰이 파손되서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 신청해야 해.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하게 도와줘"라며 메신저톡을 전송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메신저톡의 악성링크를 클릭해 원격조종앱이 휴대폰에 설치됐고 또한 사기범에게 본인의 신분증 촬영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금융앱에 접속, 해당계좌 잔액 및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한 타행계좌 잔액을 모두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해 총 2억6700만원의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피해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사기범이 자녀를 사칭함으로써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와해되는 취약점을 공략하기 때문"이라며 "사기범이 탈취한 신분증, 인증번호 등으로 피해자 몰래 계좌잔액 인출, 신규계좌 개설 및 신규대출신청,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다른 금융계좌 잔액을 편취하는 등 추가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기수법은 백신접종 예약 인증,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한시적 특별대출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대출 상환을 빙자하며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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