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4.24 14:56

공정위, LH임대주택 화재보험 담합 8개 손보사 과징금 17억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낙찰자를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H가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으로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에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8개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을 포함해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이다.
2018년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은 2017년 LH의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입찰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도 낙찰받고자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공기업인스는 KB공동수급체의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 섭외 등의 역할을 맡았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는 낙찰금액은 2017년 대비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9년 93.0%로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과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듬해 투찰률은 42.9%로 다시 하락했다.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했다. MG손해보험도 한화와 메리츠의 입찰 불참 및 지분 배정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함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017년 대비 2.5배, 투찰률은 93.7%로 전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B손해보험에 과징금 2억8400만원, 공기업인스는 2억6300만원, 삼성화재보험 2억3000만원, 한화손해보험 2억6300만원, 흥국화재보험 2억3000만원, DB손해보험 2억700만원, MG손해보험 2억6300만원, 메리츠화재보험 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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