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4.02 17:07

가산금리로 비싸진 대출이자…'원가·비교공시' 해결책 될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201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대금리차도 벌어지면서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국면에서 손해를 최소화했고, 반대의 경우엔 이익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결채긍로 원가를 공개하거나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는 방법이 제시됐지만, 문제를 풀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4년 전보다 가산금리 0.5~1%P 많아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9년 상반기부터 0.5~1%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똑같아도 내야 할 대출이자가 더 비싸졌다는 뜻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코픽스로 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차감해 계산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있고, 가감조정금리에는 급여이체 등에 따른 부수 거래 감면금리나 본부·영업점 조정금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1%, 가산금리가 3%, 가감조정금리가 0.5%라면 최종금리는 3.5%(1%+3%-0.5%)가 되는 식이다.
은행권의 가산금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말까지 2.26%에서 2.32%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기간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는 1.25%에서 1.75%로 올랐지만, 은행권 가산금리는 일정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리도 약 3.7%에서 4.2%로 올라 기준금리만큼만 커졌다.


이러한 공식이 깨진 건 2019년부터다. 2019년 6월 2.13%였던 가산금리는 반년 만에 2.93%로 크게 올랐다. 2021년 6월에는 가산금리만 3.10%에 달했다. 이 시기 기준금리는 1.75%에서 0.50%로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 인하 폭을 최소화한 모양새다.
2019년 8월부터 바뀐 금리공시 방식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 포함돼있던 가감조정금리를 따로 떼 내어 공시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항목인 가감조정금리가 별도 분류된 만큼 가감조정금리는 올라간다. 하지만 2021년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그해 말 가산금리는 3.64%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3.4~3.5%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가감조정금리를 고려해도 2.7%대로 과거보다 은행들은 약 0.5%포인트 더 많은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가감조정금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가감조정금리가 클수록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통상 고신용자일수록 혜택이 크다. 2019년 1%대였던 가감조정금리는 지난해 12월 0.5%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0.7%대에 머물고 있다.
"원가·비교 공시해도 가격 내려가긴 어렵다"은행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금융당국의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출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누르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는 영업원가부터 금융사가 내고자 하는 목표 이익률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면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비싸졌고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행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훌쩍 뛴 가산금리가 예대금리차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치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부터 당장 ‘예대금리 공시제도’와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은행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원가공개나 비교공시 방법에 부정적이다. 가격공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가격인하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치킨업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치킨업종을 포함해 총 50개 브랜드에 필수품목의 원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항목이다.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도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시작했다.
사실상 치킨가격의 원가를 자세히 추정할 수 있게 됐지만 치킨가격은 지금까지 오르는 추세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2011년 1만6000원이었던 치킨 값은 지난해 2만원까지 올랐다. 각종 원가에서 닭고기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해서다. 2017년과 비교하면 생닭값은 2560원에서 209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최저임금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가 5000원~6000원가량 늘었다. 원가가 아닌 달라진 시장환경이 치킨가격을 높인 셈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이미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공개하고 있다. 순위를 세우는 방식으로 비교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가산금리의 세부 원가를 함께 공개하는 방법도 있지만, 치명적인 영업비밀도 포함돼 있어 은행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높아진 가산금리와 예대금리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상적인 ‘담합’의 감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권한을 활용해 은행권의 가산금리체계를 상시로 들여다보고 과도하다면 개입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분야 전문가는 “금융소비자 처지에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수준이 과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서도 “원가나 공시로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상시 관찰하고 지나친 금리산정을 관리·감독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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