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동조합이 연임을 추진해 ‘알박기 논란’을 빚은 정재훈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전력시장이 고립된 국가에서는 원전 계속운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공기업의 도덕적·사회적 책무”라며 “하지만 정 사장은 2018년 4월 부임해 현재까지 4년 동안 계속운전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인 고리 2~4호기, 한빛 1호기는 정 사장의 배임으로 시한부 생명이 됐다”면서 “월성1호기를 생매장하고 4개 원전을 시한부로 만든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 사장의 배임으로 한수원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대전지검에 제출할 고발장에 따르면 원전 계속운전 운영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약 2조원이다. 노조는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 계속운전을 허가하지 않아 영구정지된다면 한수원이 2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운전을 위한 준비를 마땅히 했어야 했다”면서 “정 사장은 계속운전 준비가 필요한 고리 2~4호기, 한빛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18년 4월 이후 이사회 안건으로도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 사장 연임을 반대했다.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다가 임기 도중 물러난 이관섭 전 사장 후임으로 2018년 취임해 4년 동안 한수원 수장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임기를 1년 연장했지만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1년 연임을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은 “정 사장은 지금까지 한수원 내부에서 원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임직원과 노조원을 내쫓고 탄압했다”면서 “정 사장은 조용히 물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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