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11 16:02

[1mm 금융톡] 채용 관련 재판 무죄…‘함영주호’ 9부 능선 넘은 하나금융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11일 채용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를 교체할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함영주호가 출범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발목 잡던 송사 첫 고비 넘겨…다음주 초 결론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오후 함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 및 임원 면접에 개입,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채용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은 선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 측 변호인은 "민영회사인 하나은행은 더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고 무조건 고득점자만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위원으로 특정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휘말린 송사는 또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당초 지난달 16일 선고기일이 예정됐지만 역시 한차례 연기됐다.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바뀌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확정된다면 3년 간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무혐의 기대…시간적 여유도 부족이미 한 차례 고비를 넘긴 만큼 업계에서는 큰 문제 없이 함 부회장이 회장에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DLF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DLF)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후보를 바꿀 이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 안건이 포함된 만큼 이제 와서 회장 후보를 다시 선임하기도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도 줄줄이 단행하면서 ‘함영주호’가 사실상 출발했다. 아직 임기가 남은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은형 하나금융투자 사장과 연임이 추천된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 외에는 모두 교체됐다. 교체된 인사들이 모두 1960년대생으로 이미 ‘세대교체’까지 추진한 모습이다. 함 부회장과 지주 내 핵심 경영진으로 꼽혔던 지성규 부회장도 바디프렌드로 옮기기로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함영주 회장 체제’가 시작된 만큼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긴 실익도 없고 부담도 클 것"이라며 "재판에서 정말 예상 외의 큰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무리 없이 수장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 관련 재판 선고 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에 앞서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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