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9 09:15

코로나 대출금으로 포켓몬 '희귀카드' 산 미국인, 징역 3년 실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악용해 허위로 대출금을 타낸 후 거액을 들여 희귀 포켓몬스터 카드를 사들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카드는 몰수됐다.
연방 검찰 조지아주 남부지검은 8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이 전날 올해 31세인 남성 비나스 오돔신에 대해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7월 연방정부 중소기업청(SBA)에 경제피해재난대출(EDIL)을 신청해 8만5000달러(약 1억원)를 대출받았고 이중 5만7789달러 희귀 포켓몬 카드를 사는데 썼다. 구매한 포켓몬 카드는 만화 주인공을 담은 트레이딩 카드 중 하나로, 희귀 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는 대출 신청서에 자신이 종업원 1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년 매출이 23만5000달러라고 허위 신고했다. 연방의회에서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 대출제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구제를 위한 것이다.
오돔신은 징역 3년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3년, 1만달러 벌금, 8만5000달러 반환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그가 구매한 희귀 포켓몬 카드도 몰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대출 제도를 시행한 2020년 한 해 동안 부정 대출 사례가 70건이 넘었고 100여 명이 적발돼 기소됐거나 형을 선고 받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